자녀를 가진 부모님은 자녀장려금 신청기간은 5월입니다.자녀장려금은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2024년 자녀장려금 최대 지급액은 8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. 자녀 1명당 최대 100만원 2명이 있으면 2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.적지 않은 금액 입니다. 말 그대로 최대 지급액이며 총 급여액 등에 따이가 있습니다.총 급여액 등은 근로소득, 사업소득의 합을 말합니다. 대상자들은 이미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안내문을 발송하여 받았을 것입니다.올해는 소득 조건이 상향되면서 더 많은 분들이 신청대상이 됩니다.확인 후 장려금을 지원받으시면 됩니다. 1. 자녀 장려금 정기신청 기간 신청한 장려금에 대해 지급요건을 심사한 후 8월 말에 지급할 예정입니다.신청기간 경과 후 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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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. 5. 15. 12:3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