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월에는 13월의 보너스 연말 정산 준비를 하시느라 바쁘실 텐데요 요즘에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잘 돼있어서 정말 쉽고 편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. 작년 한 해 매듭을 짓는 일이니 만큼 공제와 감면 혜택 잘 살펴보셔서 13월의 월급 꼭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. 2023년에는 개정되는 부분이 있으니 꼭 살펴보시고 연말정산 조회 방법 및 지급일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1. 2023 연말정산 개정되는 부분 요즘 물가 상승이 무섭습니다. 그래서 서민, 증산층 세부담을 완화 위해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이 변경되었습니다. 예를 들어 4,700만원 ~ 4,900만원을 버는 사람은 기존 구간대로라면 24%의 세율을 적용받았지만 규정이 변경되어 15%로 세율이 9%p나 낮아지게 되었습니다. 해당되시는 분들은 세금을 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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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. 1. 20. 23:38